▶ 주의회에 법안 상정, 종이 백에도 수수료 부과…환경단체 등 압력 높여
환경보호를 위해 플래스틱 백 사용 규제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보호운동 단체 등은 주의회에서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플래스틱백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이 법안 지지자들은 아예 상인들이 플래스틱 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한다.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는 메릴랜드의 체스터 타운을 포함 전국의 180여 커뮤니티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상인들에게 종이백 사용에 대해서도 장당 10센트를 부과하게 한다. 이 수수료 중 절반 가량은 플래스틱백 대신 값이 더 비싼 종이백 구입에 사용하도록 상인들에게 주어진다. 또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역 환경 미화 및 청소, 녹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브루크 리어만 주하원의원(볼티모어, 민주)은 “우리는 비용이 숨겨졌을 뿐 이미 플래스틱백 사용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윈-윈 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 및 종이 백에 수수료 부과는 소비자들에게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시 스젤 리가 주하원의원(페리 홀, 공화)은 “이 법안은 빈곤층에게 부담을 준다”며 “이는 최상의 방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이번 주 중 하원 해당 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유사한 법안은 지난 주 주상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대 로비를 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리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안된다고 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플래스틱백이 사람과 야생 생물들을 위협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볼티모어의 수로와 해안에는 매년 35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밀려든다. 연방 및 주의 환경당국은 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카운티에 쓰레기 유입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3년째 플래스틱 및 종이 백에 대해 장 당 5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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