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유예해 준 세금 더 연장 안 된다는 의미... 401(k)·SIMPLE IRA 등 다른 은퇴플랜에도 적용
▶ 부부의 기대 수명치가 인출금 결정에 중요 요인... 자신의 연 소득 따라 언제 찾을지 결정 바람직
IRA 등 세금 전 수입에서 돈을 떼 적립하는 은퇴연금 플랜은 70½세 되는 해부터 의무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전통 IRS 최소의무 인출금 규정]
개인 은퇴 저축플랜인 전통 IRA를 가지고 있다면 70½세부터 매년 연방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최소의무 인출금(required minimum withdrawal)이라고 부른다. 만약 올해(2015년) 70½세가 된다면 2016년 4월1일 이전까지 이 최소의무 인출금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이 인출금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단 IRA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세금문제가 부상한다. 전통 IRA는 세금 전 수입, 즉 그로스 인컴에서 적립된다. 따라서 적립금은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므로 찾아 사용할 때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IRS가 최소 인출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예해 준 세금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만약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최소의무 인출금을 받지 않을 때는 찾아야 하는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최소의무 인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많이 찾을수록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입이 늘어나는 많은 은퇴자들이 자선단체 등에 돈을 기부하기도 한다.
최소의무 인출금 규정은 전통 IRA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모든 은퇴플랜들에 적용된다. 직장인들을 위한 401(k), 개인 사업자나 종업원들을 위한 SEP, SIMPLE IRA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 IRA는 플랜 원소유주가 살아 있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최소의무 인출금을 언제부터 정확히 찾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나이가 70½이 다가온다면 일단 본인이 그 시기를 정해야 한다. 첫 최소 인출금을 70½세가 되는 해에 받던지 아니면 이듬해 4월1일 이전까지 받던지 결정해야 한다. 첫 인출금을 받은 후 두 번째 최소 인출금부터는 해당연도의 12월31일까지는 꼭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다. 첫 번째 인출금을 70½에 받지 않고 다음해 4월1일 이전까지 미루면 그해 최소 인출금을 두 번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곳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이 늘어나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상당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 최소의무 인출금
매년 최소의무 인출금은 얼마나 될까.
최소 인출금은 IRS가 평균 수명치를 근거로 정한 규정표에 따라 비율이 결정된다.
나이가 젊을수록 기대 수명치는 더 커진다. 다시 말해 더 오래살 수 있다. 기대 수명치가 커지면 배분을 결정하는 산술계산, 즉 나누기의 분모가 커지므로 배분 비율이 작아지고 이에 따라 인출금 액수도 낮아진다. 인출금이 낮아진다는 말은 곳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의무 인출금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는 기대 수명치 분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부부의 나이가 10세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대 수명치 분모의 계산이 달라진다. 이들에게는 다른 배분 규정표가 적용된다.
만일 올해 연말까지의 나이가 71세라고 가정하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IRA 적립금이 20만달러라면 규정표(IRS 590항 부록 C 테이블 III)에 따른 기대 수명치는 26.5이다. 20만달러를 26.5로 나누면 최소의무 인출금은 7,547달러가 된다. 따라서 2015년 12월31일까지 이 돈을 인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출금은 내년 세금보고 때 2015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포함된다. 이런 경우 개인 수입이 높아지므로 액수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 나이가 70세일 경우의 2015년 최소 인출금을 계산해 보자.
20만달러를 IRS 규정표에 나오는 기대 수명치 27.4로 나누면 7,299달러다. 이 돈을 올해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물론 첫 번째 인출금이므로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받아도 되며 내년부터 받는 두 번째 인출금부터는 12월31일까지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인출금액은 2015년 받은 금액과 같다.
이후부터의 인출금은 전년도 연말까지의 IRA 잔금을 해당 연도의 기대 수명치로 나누어 산정하고 되고 그 해 연말까지 돈을 받으면 된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배우자의 나이가 10세 이상 어릴 경우에는 규정표의 기대 수명치가 더 커진다. 따라서 최소 인출금의 액수 역시 작아져 플랜에 적립된 돈은 더 오래 유지된다.
▲ 경우의 수
자신의 이름으로만 전통 IRA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를 수혜자로 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유니폼’ 테이블 III에 따른 기대 수명치를 따른다.
예를 들어 IRA 소유주가 올해 연말까지 73세인데 배우자는 68세라고 가정하고 IRA 밸런스가 지난해 연말까지 25만달러가 있었다면, 2015년 최소의무 인출금은 25만달러 잔고를 IRA ‘조인트’ 기대 수명치 규정표(유니폼 테이블 III)에 의거한 24.7로 나누어 산정한다. ‘조인트’ 기대 수명치는 개인 규정표의 기대 수명치보다 낮다. 따라서 인출금은 작아져 은퇴자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산에 따라 이 소유주의 올해 최소의무 인출금은 1만121달러이고 이를 올 연말까지 찾아 쓰면 된다.
그런데 10세 이상 어린 배우자를 수혜자로 택했다면 어떻게 될까.
73세의 IRA 소유주의 배우자 나이가 61세라면 25만달러를 ‘조인트 및 서바이버’ 규정표(테이블 II) 기대 수명치인 26.1로 나눈다. 따라서 올해 인출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9,579달러가 된다.
앞의 예와 비교해 5,000여달러를 덜 받게 되므로 IRA 적립금 잔액은 더 오래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이 차이에 따른 규정표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배려라고 보면 된다.
▲ 수혜자가 자녀인 경우
수혜자가 배우자가 아는 자녀, 손자손녀, 또는 친척과 같은 비배우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경우는 수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최소 인출금은 IRA 소유주의 나이에만 근거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73세의 IRA 어카운트 소유주가 25만달러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주의 나이에 따른 기대 수명치 24.7로 25만달러를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인출금은 앞서 설명한 5세 차이의 배우자 때와 마찬가지로 1만121달러이며 연말까지 인출해야 한다.
▲ 여러 플랜을 가졌다면
전통 IRA와 같이 세금 전 수입에서 적립금을 공제하는 은퇴플랜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각각의 플랜마다 최소의무 인출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플랜에 들어 있는 잔고를 모두 합한 후 기대 수명치로 나누고 이를 원하는 플랜에서 임의로 돈을 찾으면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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