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담보 단기 사채로
▶ 상환력 확인 등 의무화
연방 정부가 고리 단기 사채인 ‘페이데이 융자’(Payday Loan)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페이데이 융자란 보통 2~4주 정도의 단기간에 100~500달러의 소액을 빌려주는 고리 사채업으로 대출자가 빌린 돈을 월급날에 맞춰 갚도록 하는 특성이 있어 페이데이 융자라고 불린다.
페이데이 융자는 주류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추진 중인 규제안은 페이데이 융자업체들이 고객의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을 사전에 검증해 융자 상환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융자 상환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정부가 페이데이 융자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페이데이 융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융자를 또 다시 발급 받아 결국 원금보다 더 큰 액수의 이자를 토해 내야 하는 악순환을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페이데이 융자의 경우 연 이자율이 무려 200~300%에 달해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 받은 고객의 상당수가 돈을 갚지 못하고 빚만 계속 늘어나는 사이클에 갇혀 있다.
리처드 코데이 CFPB 디렉터는 “페이데이 융자업체들은 고객의 융자상환 능력 검증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진 후 융자를 해준다”며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현재 미국 내 250만 가정이 매년페이데이 융자를 신청하며 페이데이 융자업체들이 거둬들이는 연간 이자·수수료 금액은 87억달러에 이른다.
페이데이 융자업체의 상당수는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불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추적이 힘들어 고객이 피해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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