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낮은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낮은 최저임금은 결국 빈곤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복지재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주장했다.
특히 ‘ 하락한 임금’(depressed wages)은 구시대적 정책, 그리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이 결여된 결과”라며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NYT의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현재 7.25달러인 미국의 시간 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방 정부가 정한 7.25달러의 최저임금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970년대보다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NYT는 이날 사설에서 “노동자의 생산으로 생긴 이득이 지난 수십 년간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더욱 흘러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을 연방 의회의 잘못으로 돌렸다. 연방의회가 최저임금, 초과근무 규정, 수당 등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수십 년간 ‘업데이트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단순히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경제의 문제가 더욱 심화·왜곡되는 파장을 낳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세금공제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런 공공복지 수혜자의 4분의 3 정도가 ‘일하는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전문가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런 사회 안전망에 연방·주 정부가 투입하는 연간 예산이 1,5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NYT는 “이를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도 정부의 복지 지출은 계속되겠지만 지원 규모는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몇몇 주 정부는 기업의 저임금으로 인해 구멍 난 공공기금을 기업이 보전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직원 100명이 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이 얼마나 주 정부의 공공재원에 부담을 주는지’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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