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봉제협 세미나
▶ 종업원 상해보험료 절감 방법도 소개
12일 LA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AGRO·미주한인봉제협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진 권 변호사그룹’의 자슈아 펠프스 변호사가 공익소송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AGRO·봉제협 세미나]
“장애인 공익소송,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인한 소규모 한인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와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이정수)가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한인업주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 및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대처법이 소개됐다.
KAGRO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인업소를 타겟으로 한 공익소송이 크게 늘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파킹랏으로 장애인 주차시설 사인을 붙이지 않거나, 바닥에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는 경우로 상당수의 한인업소들이 적게는 4,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우스LA에서 플로렌스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피터 최씨는 “파킹장 표면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공익 소송을 두 번이나 당했다. 처음에는 3,000달러에 합의했고, 두 번째에는 1만달러를 들여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다”라며 “주변 리커스토어도 같은 소송을 당할 정도로 공익소송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인스펙션이 나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권 변호사는 “특히 파킹랏은 지나가는 길에, 또는 구글어스 등으로 확인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만약 소장이나 문서를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및 사인 설치 ▲적어도 하나의 ‘밴 통행가능’ 주차 공간 ▲장애물이 없는 통행로는 주차 통행로와 경사로 모두 시설 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통행로의 ▲공중전화나 식수대, 너무 높게 설치된 휴지거치대 ▲비포장 도로 ▲가게 통로의 장애물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김중칠 KAGRO 회장은 “많은 한인업주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장 규제에 맞게 고치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캘코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때 커버내용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크레딧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7월부터 개정되는 가주 노동법 내용이 담긴 노동법 포스터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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