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50명 이상 사업체 대상 내년부터 보고누락 등 무성의 보일 땐 벌금 부과
▶ 한인 보험업체“혼란방지 위해 대행서비스”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 50명 이상을 둔 사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IRS 섹션 6056)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업주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모든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IRS 양식 1095-C 또는 1095-B(자가보험인 경우)를 작성해 내년 2월28일(우편 보고) 또는 3월31일(온라인 보고)까지 IRS에 제출해야 한다.
IRS에 보고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주 성명, 주소, EIN(Employer ID Number) ▲연락처 및 담당자 ▲건강보험이 제공된 연도 ▲직원이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 ▲보고연도 월별 직원수 ▲직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IRS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용에 잘못된 것들이 발견됐다면 따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IRS 섹션 6056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유사한 정보를 IRS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과 보험회사의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천하보험 존 박 에이전트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IRS에 보고되는 내용 중 핵심 항목들이 담긴 내역서(statement)를 1월31일까지 직원에게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천하보험에 따르면 IRS는 고용주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수입의 9.5% 이하인지(affordable coverage) ▲최소 필수 커버리지(minimum essential coverage)를 갖추고 있는지 ▲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 받을 수 있는지(minimum value coverage) ▲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된다.
천하보험 측은 “IRS 섹션 6056으로 인한 건강보험 정보 제공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많은 한인 업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천하보험은 고객사들에 한해 건강보험 관련 정보보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 차질 없이 IRS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 키워드 ‘풀타임’직원
오바마케어 관련 규정 상 ‘풀타임’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비록 파트타임이라도 이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주당 30시간이 된다면 1명의 풀타임 직원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주당 1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2명 있다면 1명의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타임 직원수가 50명이 되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주당 30시간 미만이면 파트타임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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