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측 변호인단 주장,“시장 과실 명백, 증거 확보 중”
볼티모어시장과 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폭동사태 피해 보상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피해상인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주장했다.
볼티모어시 폭동사태 피해 상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성&황 합동법률사무소가 27일 저녁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에서 연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변호인들은 시가 폭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찰리 성, 피터 황 및 레이 세파드 변호사는 “시장이 폭동 당시 ‘시위대가 파괴행위를 하도록 놔두자’, ‘피해는 (인명이 아닌) 재산뿐이니 상관없다’등의 발언을 했고,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 폭동진압장비를 갖추지 말고, 폭동을 막지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제소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메릴랜드의 폭동법(riot act).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법은 폭동이 발생했을 때 시를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으로 지난 1968년 폭동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바 없다. 이 법은 현재 미국내에서 8개주에만 남아있다. 애틀랜타에서는 1992년 폭동 후 상인들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바 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동을 시에서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막을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피해는 약탈당한 상품 및 업소 파손, 영업 손실,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 등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가 서명한 불법행위청구법(Tort Claims Act)은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보상 상한액을 피해자 당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 사건 당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인상했다. 변호인들은 이 법은 이번 폭동 피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40여명의 상인들은 승소 가능성과 소송 기간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세파드 변호사는 승소 전망은 밝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호인들은 필요에 따라 주정부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황은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 19일 피해 상인 13명의 소송 의향서를 시법무관에 전달한 바 있다. 성 변호사는 이후 20명 가까이 소송에 더 합류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2주 안에 시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 상인들의 추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동생의 리커 스토어가 약탈 및 방화로 내부가 전소되고 동생도 중상을 입은 채한복 공인회계사는 “오랫동안 폭동법이 사용되지 않아 전문변호사가 없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변호비로 보상액의 40-50%를 요구하고 있으나 승소를 장담하지 않는다”며 “한인변호사들이 용기있게 나섰으므로 상인들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성&황은 상인들의 부담을 고려, 소송 착수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승소할 경우 보상비의 25%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성&황 (410) 772-2324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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