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법안처리 진전 직계가족도 추방면제
캘리포니아주의 농업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부여하고 추방 우려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AB20)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노동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와 그 직계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노동허가와 함께 추방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방 이민당국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9,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 주 상원에 회부됐으며 현재 주 상원 농업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내 18세 이상의 불체신분 농업 노동자가 일정기간 일을 하고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등 직계가족까지 추방 우려 없이 캘리포니아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3년 전에도 주 의회에서 추진됐으나 당시 연방 정부 이민개혁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이번에 법안을 다시 발의한 알레호 의원은 연방 정부의 이민개혁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다, 많은 일손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농업부문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H-2A 취업비자 등의 취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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