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의류협회 노동법 세미나
▶ 최소 30일 근무자 대상 1년에 3일 제공, 직원 성추행·업무무관 괴롭힘도 요주의
21일 한인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이 스티븐 케틀리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이달 초부터 시행에 돌입한 직장인 유급병가에 따라 업주들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한인의류협회(회장 조내창)가 21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형 로펌인‘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카드&스미스’ 소속 스티븐 케틀리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유급병가 시행과 직장 내 성추행 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됐다. 현장에서 거론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정리한다.
■유급병가 기준과 자격
케틀리 변호사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지난 1일부터 직장인 유급병가 법안(AB1522)과 수정안(AB304)이 모두 시행에 돌입했으며 업주들은 고용 후 1년간 최소 30일을 근무한 전 직원에게 매 365일 기준 3일을 유급병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따르면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직원들의 고용형태는 유급병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업주는 종업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2달, 365일 기준으로 유급병가를 갱신해야 하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유급병가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병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 본인이 아닌 아내 또는 자녀가 아플 경우라도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하며 종업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병가 신청에 필요한 증거
업주는 종업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 질문해서도 안 된다. 케틀리 변호사는 유급병가 신청을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앓고 있는 병명을 직장에 밝힐 필요가 없으며 이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업주가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신청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업주는 유급병가 시행에 따른 안내 포스터를 직장에 붙여 이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적발이 당할 경우마다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 방지
업주는 직장 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종업원에게 성적 접촉을 가하거나 성상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케틀리 변호사는 승진이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며 여직원에게 성상납을 요구할 경우 이는 명백한 성추행 범죄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직장 내 성추행 범죄는 동성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쪽지 또는 이메일 등을 발송해 부하 직원을 괴롭힐 경우에도 노동법에 저촉된다. 케틀리 변호사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또는 쪽지 등을 전달해 구애하는 행위 역시 노동법에 저촉되며 업주는 직원들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강화에 업주 부담 커져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노동법규에 따라 업주들의 고심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인봉제협회 이정수 회장은 “의류 및 봉제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강화된 노동법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유급병가 시행으로 노동력이 가장 필요한 의류 및 봉제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노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봉제업계의 경우 올해 들어 전체 사업체의 10%가량이 폐업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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