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업무따라 기입
▶ 감사과정서 적발 잦아
“사무직이야, 창고직이야?”
단 한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계약시 ‘클래스코드’를 잘못 기입하면 훗날 보험료폭탄을 맞을 수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클래스코드란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를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세분화돼 있고 직업군 별로 기본 보험료가 산출된다. 예를 들면 가주에서는 사무직은 ‘8810’ , 세일즈직은 ‘8742’등으로 표기된다. 위험한 업무일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컴 보험료는 페이롤 100달러 당 사무직은 1달러 내외, 창고직은 8~9달러, 세일즈직은 3~4달러, 봉제공장은 5~6달러,식당 종업원은 6~8달러 등으로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인 고용주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무직원을 워컴에 가입시킬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워컴에 가입할 때 클래스코드를 사무직으로 표기했는데 훗날 보험사의 감사과정에서 이 직원이 창고를 출입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직원을 창고직으로 분류, 훨씬 높은 보험료를 적용한다.
이처럼 중복 클래스코드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위험이 높은 쪽으로 클래스코드를 분류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천하보험 케니 윤 사업체보험 팀장은 “워컴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매년 보험이 만기되면 만기일로부터 30일안에 보험사의 감사를 받게 된다”며 “규정상 사무직은 벽면으로 확실히 업무 공간이 구분돼야 하는데 많은 한인 업체들은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문화와 사고 차이로 별로 심각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이는 직원들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인지, 디자이너인지, 구매 담당인지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업무의 클래스코드에 따라 보험료가 큰 편차를 보여 결국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커버기간 중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클레임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이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면 추가보험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찰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독립계약직원도 워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 한인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처음 워컴에 가입할 때 회사와 거래하는 보험브로커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의 업무별 클래스 코드를 정확히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정 준수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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