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마련 어떤 것이 좋은가]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401(k)와 개인 은퇴계좌인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옵션이다. 두 방법 모두 납세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401(k), IRA 모두 장단점이 있어 꼼꼼히 비교한후 자신에게 많은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401(k)와 IRA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 401(k)
2015년 한해동안 가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8,000달러이다. 가입자가 50세 이상이면 2만4,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불입금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재정관리회사 ‘포트 핏 캐피털그룹’의 마이클 우머 부사장은 “액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이 불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고용주가 매칭해 준다는 것”이라며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주 매칭이 전부는 아니다.
401(k)는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고용주는 플랜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전문가들이 어카운트를 관리한다.
또한 가입자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해도 401(k)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큰 단점은 401(k)의 경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초이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고용주가 플랜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펀드 중에서만 선택, 투자를 할 수 있다.
■ IRA
401(k)와 마찬가지로 IRA 역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401(k)에는 없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한 재정 분석가는 “수입이 너무 많으면 IRA 불입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연 소득이 싱글인 경우 6만1,000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9만8,000달러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금혜택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불입할 때는 세금혜택을 못 받지만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로스IRA(Roth IRA)의 경우 수입 상한선은 개인인 경우 연 1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세금보고인 경우 연 18만3,000달러이다.
가입자 소득이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 2015년에는 연간 5,500달러까지 전통 IRA에 불입할 수 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IRA의 단점 중 하나는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튼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주들은 최고 200만달러까지 보호해 주지만 401(k) 만큼은 아니다. 특히 상속받은 IRA의 경우 채권자들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IRA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펀드 초이스를 제공하고 쉽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승자는
재정 전문가들은 대체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401(k)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며 401(k)의 손을 들어준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공짜돈)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401(k)에 먼저 가입한 후 여유가 있으면 분산투자 목적으로 IRA에 가입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라면 금융회사에 따로 401(k) 플랜을 셋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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