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싱턴 총영사관 ‘영사민원 상담회’ 지상중계
지난달 29일 워싱턴총영사관이‘재외동포를 위한 영사민원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 이민, 세무, 교육 및 국적과 병역 문제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개된 최근 달라진 한국의 법률 및 정책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강진우 기자>
병역-국적
국적이탈과 병역연기를 제때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많다.
장시자 병역업무 행정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24세가 되는 해 반드시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며 “현재 1991년생 대상자는 2016년 1월 15일까지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영주권을 받고 거주중인 자, 유학생이 대상이다.
장 병역행정원은 또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병역연기 신청을 하지만 사실상 18세부터 24세 까지는 병역연기가 자동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병역연기 허가는 영주권자의 경우 37세까지, 유학생인 경우 대학생은 25세까지, 대학원 석사는 27세, 박사과정은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행정원은 “병역연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군입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행정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만 24세가 되서 영주권 없이 부모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 중인 병역대상자도 병역연기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와 같이 병역연기를 받은 경우 부모나 본인 중 한명이라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시 군입대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의 경우도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희정 국적이탈 행정원은 “1998년 6월 14일을 기준,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을 따라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경우 복수 국적자가 된다”며 “그러나 98년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을 기준하여 아버지의 국적에 따른다”고 말했다.
박 행정원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해야 한다”며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치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행정원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하거나 심지어 혼인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 호적 복수국적자로 분류 되며 나중에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전에 하지 않은 신고를 먼저 해야 가능하다.
또한 내년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복수국적자 혹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박 행정원은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치더라도 제외국민 2세 제도를 통해서 병역연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202)939-5653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으로도 가능
내년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등록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이재곤 영사(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기간은 11월 15일 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90일간.
투표는 유권자 등록 후 내년 3월 30일 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을 포함하는 국외부재자와 영주를 위해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선거에서 모두 선거권이 있는 반면 재외선거인은 비례 대표에 한해 선거권이 있다.
이 영사는 “한국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참여율 재고를 위해서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202) 587-6167 이재곤 영사
이민, 사건-사고
경력증명서 문제로 영주권 박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이 한국의 경력증명서가 입증이 안돼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사건사고 관련 상담을 맡은 알렉스 곽 영사관 자문변호사는 “최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 중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영주권을 오히려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며 “원인은 취업이민 절차에서 제출한 한국의 경력증명서”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한국 내 기업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이민국이 확인절차를 밟는다”며 “기업이 부도처리 되거나 고용주가 확인이 안 될 경우 경력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것은 취업 기간 중 세금을 낸 증빙서류 혹은 국민연금 관련 서류가 유효하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경력이 있음에도 저소득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우 한국의 소득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자가 되어 세금관련 자료를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한인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571)405-6540 알렉스 곽 변호사
교육-취업
정부초청 장학사업 관심 많아
안미혜 교육원장은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입학과 졸업 후 취업관련 한국정부 지원프로그램을 문의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사업(KGSP-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는 1년, 대학 학위과정 4년, 석사 2년과 박사과정 3년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가 우수할 경우 매달 10만원을 더 지급 한다”고 밝혔다.
선발절차는 학부는 매년 9월, 대학원은 매년 2월에 공고 되며 웹페이지(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 원장에 따르면 한국 교육 취업과 관련 한인들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에 대한 문의도 많다. EPIK는 미국 소재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100시간 이상 테솔(TESOL)교육을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 원장은 이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2016년 4월16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 공공기관, 기업을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과 20일 워싱턴 소재 조지 워싱턴대와 조지타운 대에서 개최하는 한국 공직 설명회<본보 30일자 A1면 보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수한 한인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202)939-5680 안미혜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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