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법률회사 규모로 18위에 해당하는 필자의 법률회사는 고객들의 면면이 다양하다.
큰 회사, 대형 쇼핑센터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는 고객들도 있다.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생활하는 개인 고객들도 있다.
여러 비즈니스와 고용인들을 돕다보면 고용법과 노동법 이슈들이 자주 발생한다.
필자는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지만 한 쪽만 돕지는 않는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약 50%는 고용인을 돕고 반대로 약 50%는 고용주를 돕는다.
필자의 칼럼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고용주 입장의 우리회사 고객들은 고용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글을 게재한다며 불만을 전하곤 한다.
어떤 고객들은 필자가 좌파적인 성향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며 농담을 하기도 한다.
고용인들에게 전하는 법률 정보만큼 고용주들에게도 법률정보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당하신 지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의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와이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소송에 휘말리면 비용, 시간낭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업에 직격탄이 날아든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부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워도 고용관계를 청산할 때 종종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고용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계약 내용대로 일을 마감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일하는 동안 실수를 하여 내보내야 한다면 고용인을 해고하기 전 고용인의 실수 부문에 대해 서류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즉 고용인의 실수로 손님으로부터 많은 불만 지적과 지각여부, 업무능력 부족등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훗날 고용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 물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가는 고용법을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고용백서(Employment Handbook)를 작성해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일을 시작할 때 핸드북과 여러 고용관계에 해당되는 서류를 주고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 내용들이 핸드북에 있어야 한다. 필자는 고용주를 위한 핸드북 작성의 경험이 풍부해 여러가지 사업에 적합한 고용주들을 위한 핸드북을 작성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침착하게 해고의 이유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 유예기간을 두고 고용인들을 해고해야 한다.
감정적인 해고는 고용주들에게 종종 불리한 경우를 초래한다.
우리 법률회사는 그동안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많은 법률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어 고용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케이스의 장단점을 즉시 현실적으로 고객에게 알려 줄 수 있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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