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진 갈등·소송전에 불안
▶ 예금 25만달러까지 보장
한인크레딧유니온의 회원으로 대출도 갖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총회를 소집한다며 두툼한 뭉치의 메일을 받고 난 뒤였다.
김씨는 “지난 7일 총회는 못 갔는데 다음날 신문에 이사들이 대거 해임됐다는 기사를 봤다”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맡겨둔 돈이 꽤 되고 대출도 갚아나가고 있는데 어찌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신구 이사진 간 갈등이 소송전과 더불어 연방수사국(FBI) 및 감독기관에 투서로 비화된 한인크레딧유니온 사태 앞에서 3,650명 회원들이 맡겨둔 디파짓과 대출금 등이 어찌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첫 회원 가입 때 내는 수수료 10달러를 제외하고 세이빙스과 체킹계좌에 110달러를 맡겨야 하는 정관상 최소 40만달러 이상을 비롯해 약 250만달러의 자본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유니온에 맡긴 디파짓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한도인 25만달러까지 보장된다. 최악의 경우, 한인크레딧유니온이 문을 닫는 사태가 생겨도 개인당 25만달러까지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다.
한인크레딧유니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호한도인 25만달러까지 디파짓해 둔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며 “그러나 25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없어 모든 회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세컨더리 캐피털 제공자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비영리 기관의 특성상 크레딧유니온은 은행처럼 증자를 하지 못하고 디파짓에서 나오는 이자이익, 대출이익 등을 자본금의 기초로 삼는다. 대신 세컨더리 캐피털을 통해 은행처럼 증자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금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인크레딧유니온에는 2명의 세컨더리 캐피털 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에도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크레딧유니온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인 전국 크레딧유니온 감독청(NCUA)의 특수 자산부가 해당 크레딧유니온을 접수하고 채권회수에 나서게 된다. 즉, 대출자는 이전과 변함없는 조건으로 정해진 조건에서 상환을 이어가면 된다.
한인 금융권의 한 인사는 “현재까지 정보에 따르면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수사와 감독 방향에 따라 경영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회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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