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최요섭(39•사진)씨가<본보 2015년7월31일자 A3면 보도> 뉴저지주 대배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살인과 가중폭행, 아동안전 위해 등 5개 혐의로 대배심으로부터 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최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9일 긴급 체포됐었다. 최씨는 심박 정지 증세를 보인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의심한 병원 측이 아동보호국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아이가 숨지면서 최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씨는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최씨의 살인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30년 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A8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