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찾는 여행객 집주인 횡포에 분개
▶ ‘수영장 갖춘’에어비앤비도 사용료 요구
최근 여행지 숙박 장소나 렌트 입주시설 등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사이트상의 시설 정보와 실제 내용이 너무 달라 낭패를 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장기 가족여행을 계획한 이모씨 부부는 렌트 광고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이 올려놓은 맨하탄의 아파트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는 탓에 아파트가 훨씬 편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주인이 보내준 사진과 주변 환경을 믿고 한국에서 숙박비 절반을 선불로 지불한 이씨 부부는 막상 도착해 머물 집에 도착했다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인 아파트 주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예약된 방과 전혀 다른 방을 쓰라고 했고, 방의 청결 상태도 엉망인데다 주변 환경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급하게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며 이 정도면 일부러 고객을 속이는 사기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인 최모씨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콘도 내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다. 최씨는 선불 결제가 필요한 이 사이트로 예약을 마쳤으나 뒤늦게 집주인이 콘도 측에서 입주자 외에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도착 일주일 전에야 수영장 사용이 안 된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황했지만 집주인이 해당계약을 취소하거나 숙박비 일정 부분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상으로 민박 등 숙박 장소를 고르거나 장·단기 렌트를 하는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는 일정 금액을 선불로 지급해 피해 사실을 알고도 사전계약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머무르거나 선불 지급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어비앤비 측은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숙소가 호스트가 작성한 숙소 설명과 실제 숙소가 일치하지 않아 게스트가 숙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때 게스트 보호정책에 따라 숙박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숙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어비앤비 재량으로 게스트에게 숙박대금을 환불해 주거나 남은 예약기간에 비슷한 곳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장기 렌트의 경우 계약 전 직접 찾아가 둘러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 ▲게스트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것 ▲대형 업체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실제 숙소와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외조항을 넣어서 계약할 것 등을 조언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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