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재단‘한인회 등록제’ 추진
▶ 한인 자생단체 자율성 침해 논란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들에 대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본보 3월9일자 A1면>이 전해지면서 뉴욕일원 일부 한인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한인들의 자생적인 단체인 각 지역 한인회들을 한국정부가 지원금을 이용해 통제하겠다는 모양새여서 자칫 한인회 운영 및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지난 7일 올해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전 세계 한인회의 활동사항과 사업을 재단에 등록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검증받는 방식의 ‘한인회 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단은 오는 4월에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등록제가 뉴욕한인회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이 한국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인회 등록제 시행으로 정관에 따른 회의 진행과 투명한 사업과 활동을 재외동포재단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분규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은 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인회 활동과 사업을 재단과 공유하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하는 해외 한인회가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결국 한국정부가 지원금으로 해외 한인회를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한인회의 주된 사업이 한국을 알리고 한인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생색내고 관리하려 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인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분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미등록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현지 한인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은 “실체가 없는 한인회들이 한인회 간판을 내세워 지원금을 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한인회들은 오히려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인회 등록제’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의 김채영 주재관은 “아직 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한인회 등록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인회의 실태파악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한인회들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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