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이혼 뒤이어 78%가 “의료보험 보유”
파산신청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파산신청이 극적인 증가세를 이어가자 연방의회는 최근 무부별한 파산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삐죄기’에 나섰다.
하버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최대 요인으로는 환자의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의료비가 꼽힌다. 파산신청의 62%가 과중한 의료비에서 비롯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중 78%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료비가 주로 무보험자들을 파산으로 내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면 의료비로 수십만 달러가 날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장과 저축계좌의 잔고는 물론 자녀를 위한 대학교육기금과 홈 에퀴티가 바닥이 나면 유일한 피난처는 파산밖에 없다.
두 번째 요인은 실직이다.
레이오프를 당했건 파면을 당했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건 일단 수입이 사라지면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운 좋게도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주의 짧은 사전통고를 받고 거의 빈손으로 일터를 떠난다.
비축해둔 비상금이 없으면 상황은 삽시간에 악화된다. 이때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페이먼트를 하는 것은 파산의 지름길이다.
일터에서 내몰린 뒤 한동안 COBRA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경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직 후 새 직장을 빨리 잡지 못하면 빚더미에 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
파산을 초래하는 세 번째 흔한 이유로 신용불량과 과도한 신용사용을 들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지출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쌓여가는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미불액, 자동차 페이먼트와 기타 론은 재정상태를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어떤 채무건 미니멈 페이먼트조차 못할 지경이면 파산 일보직전이다.
이혼과 별거도 파산의 주범이다. 이혼에 따른 법률경비, 자산분할, 자녀부양비, 위자료, 별개 생활비에 쫒겨 허둥대다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무너지기 십상이다.
특히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안은 부부가 갈라설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히 가중된다.
파산을 부르는 네 번째 흔한 요인은 예상치 못한 경비다.
지진이나 홍수, 토네이도 등의 자연재해와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건과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은 관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파산의 낭떠러지로 내몬다.
예를 들어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소유주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집뿐 아니라 소유물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홈리스로 전락하는 셈이다. 이럴 때 파산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금을 비축해두는 일이다. 건전한 상식, 건전한 재정계획, 미래에 대한 대비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