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재정국 “밀린 부동산세 못받았다”
▶ 34대 인수위 “문제점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뉴욕시재정국이 보내온 부동산세 독촉 경고장
2015년1월~2016년6월 27만5,000여달러 체납
민 전 회장측 “한인회 운영하다 밀린 것 뿐… 책임 질 이유없다”
뉴욕한인회가 27만여 달러의 부동산세(Property tax)를 체납하면서 뉴욕시가 뉴욕한인회관 빌딩에 담보권(Lien•유치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34대 뉴욕한인회의 김민선 회장과 인수위원회가 14일 뉴욕한인회관에 첫 출근해 민승기 전 회장 측으로부터 뉴욕한인회 관련 회계 자료를 인수받으면서 밝혀졌다.
뉴욕한인회 인수위가 이날 확보한 뉴욕시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뉴욕한인회가 납부해야 할 부동산세는 이자를 포함해 모두 27만5,852달러97센트에 달한다.
시재무국은 지난 10일 뉴욕한인회에 보낸 부동산세 납부 독촉장을 통해 “오는 5월11일까지 체납된 부동산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담보 유치권을 매각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보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처분도 가능하다.
뉴욕시재무국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부동산세 체납은 33대 뉴욕한인회와 34대 뉴욕한인회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6월30일까지 4만7,368달러 ▶2015년 7월1일~12월31일까지 11만5,869달러 ▶2016년1월1일~2016년6월30일까지 10만6,281달러 등으로 파악됐다. 모두 민승기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을 관리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부과된 부동산세 18만5,000달러와 20만2,000달러는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뉴욕한인회관에 매년 50여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가 체납된 사실이 인수인계 첫날부터 밝혀지면서 향후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뉴욕한인회관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총수입은 49만8,555달러, 총지출은 41만5,000여달러(부동산세 20만2,000달러•보험료 8,220달러•개스사용료 4만8,000여달러•수도세 1만9,000여달러 등)로 8만3,167달러의 순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이와 관련 제34대 뉴욕한인회의 박연환 인수위원장은 “회칙상 회관에서 발생한 수입은 사무국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체납까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회계사 및 변호사와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민 전 회장측으로부터 이날 인계받은 사업국재정도 2,000~3,000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회계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실상을 동포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석주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도 “회계감사를 통해 회관 수입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히 밝히고 만일 문제가 확인된다면 민승기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전 회장측은 “부동산세를 아예 안낸 것도 아니고 뉴욕한인회를 운영하다보니 조금 밀린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동산세 등 회관 부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전임 회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이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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