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체들 보증금 납부 피해 제3자 등록 가능성도
지난 16일 가주 검찰 특별수사팀소속 수사관들이 LA 다운타운 인근한인봉제협회(회장 최대성) 사무국을급습, 사무실 안에 있던 서류 및 컴퓨터를 압수(본보 18일자 A2면) 한 가운데 일부 업체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류 면허를 발급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봉제업계 일각에서는 주 검찰의 이번 수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의류 면허’(garment license)를 발급받은 특정업주의 면허신청 절차를 봉제협회가대행해 주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업자는남의 이름으로 의류면허를 발급받는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이번 단속이 면허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노동청은 노동법 단속을 받은 업소가면허를 갱신할 때 5,000달러의 보증금(Bonds)을 요구하며 이로부터 3년간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준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5,000달러의 보증금 납부를 피하고, 노동청의 노동법위반 단속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봉제업계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타인의 명의로 의류면허를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상호 합의 하에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한인 상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업주가 배우자를 업체 대표이사로 임명할 경우 타인의 명의지만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경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없다”며“ 그러나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면허를 발급받고 업주로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제업계 관계자는 “만약 의류면허와 관련된 수사가 벌어진 것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미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의 명의가 일부 업체의 면허 신청에 고의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업주 개인의 문제일 뿐 봉제협회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노동청은 의류면허 신규신청때 250달러를 납부한 뒤 노동법 규정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의류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 유효기간인 1년 이내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350달러의 갱신 비용을 납부하면 면허를 갱신해준다.
그러나 노동법 위반혐의가 드러날경우 갱신비용 350달러 외에 5,000달러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의류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봉제협회는 140여 소속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류면허 취득 시험 예상문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의 신규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업무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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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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