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회장, “한인회 운영 공금으로 썼다… 법적 문제 없어”
▶ 김민선 회장,“사기행위” 주검찰에 형사고발

25일 김민선(왼쪽 두 번째)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에 서명한 민승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서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
부동산업체측에 “이번 계약 원천 무효” 공문 발송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지난해 4월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계약<본보 3월25일자 A1면>할 당시 계약 상대인 부동산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하 ‘이스트 캐피털’)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스트 캐피털에 공문을 발송, “회장을 사칭한 민승기씨와 체결한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민 전 회장을 뉴욕주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민 전 회장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스트 캐피털’사와 장기리스 계약을 체결한 직후 1년치 임대료 중 선수금 명목으로 25만달러를 미리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그동안 한인회장선거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 한인회 운영 공금으로 사용했고 지금 남은 잔액은 없다”고 밝혔다.
민 전 회장은 이어 “이스트 캐피털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에스크로나 디파짓이 아닌 첫 연간 임대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전 수령은 뉴욕한인회 공식 계좌가 아닌 민 전 회장의 담당 변호사이자 이번 계약서를 공증해 준 서호진 변호사를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서에는 테넌트(부동산 업체)가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랜드로드(뉴욕한인회)에게 연간 임대료 100만달러 중 25만달러를 미리 지급(Advance Rent Payment)해야하며, 이후 클로징시 나머지 75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은 이날 뉴욕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회장을 뉴욕주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김 회장은 “이번 계약은 민승기씨가 회장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체결한 것인 만큼 주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민승기씨와 측근들의 이번 사기극을 철저히 조사해 죄 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계약 상대자인 이스트 캐피털 측에도 이번 계약이 원천 무효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번 계약서가 무효임을 법적인 판결을 통해 확인받기위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태일 변호사는 “이번 계약이 체결된 지난해 4월15일은 민 전 회장이 탄핵당한 3월30일 이후이며, 뉴욕주 검찰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이미 민 전 회장에 서한을 보내고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와 매각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주검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검찰의 명령을 무시한 이번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민승기씨가 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25만달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염려스러운 점은 계약서에는 선수금 25만달러를 돌려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스트 캐피털측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종덕 전 뉴욕한인회장은 “한인회장도 아닌 민승기씨가 회장을 사칭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완벽한 사기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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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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