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혹 무죄 밝혀져도 막대한 비용 들고 수년까지 걸려 고생

도니니크와 셸리 아마토 부부. 캔사스 주 캔사스시티에서 건축용 소프트웨어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장의사에 기부한 500달러를 소득신고액에서 공제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소득세신고를 마친 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정작 마음 졸임이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다.
행여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스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무감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칫 미납세에 벌금과 이자까지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무감사를 받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까지 빼앗기게 된다. 어떤 경우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경우 회사운영에 몰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개인이나 기업이 IRS의 감사를 받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총 1억9,200만 건에 달하는 2014년도 전체 세금보고건 가운데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받은 건수는 140만 건으로 백분율로 따지면 1% 미만이었다.
이는 비즈니스와 개인에 대한 세무감사와 서면감사와 직접(in-person)감사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2014년도 세무감사통계는 입수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다.
IRS는 2014년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해 250억 달러를 추징했고 70억 달러 이상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보통 비즈니스 세금보고 감사는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비즈니스오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방식이다.
IRS 에이전트들은 감사대상업체의 회계장부, 송장과 영수증,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을 샅샅이 뒤져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경비처리는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감사는 대부분 대상업체의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세금전문가들은 감사를 받게 됐을 경우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오너 역시 IRS 감사관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IRS 컴퓨터는 일반적 규범(norm)에 어긋나는 세금보고를 무작위로 잡아낸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액에 비해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컴퓨터에 의해 감사대상 후보로 분류된다.
소득을 누락시킨 의심이 가도 마찬가지다. IRS는 1099폼을 이용한 프리랜서들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근거로 비즈니스 업주의 불성실한 세금보고를 잡아내는 실마리로 자주 활용한다.
업주들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동업자나 투자자 중 한 명이 감사를 받으면 다른 파트너들도 조사를 피해가기 힘들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은 업소들 역시 세무조사의 타깃이다.
일단 세무감사를 받으면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셸리 아마토와 그녀의 남편 및 그들이 운영하는 건축용 소프트웨어기업 마이스마트플랜스는 저소득층인 지인에게 어린 아들 장례비로 500달러를 지원한 후 이를 자선기부금으로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했다가 IRS의 직접 대면 감사를 받았다.
그의 사무실을 찾아온 두 명의 IRS 감사요원들은 개인과 회사의 1년치 수입과 지출 기록을 샅샅이 훑어보았으나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토 부부는 오히려 600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회계사에게 1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사에 대응해 고용한 회계사에게 업주가 지급한 수수료는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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