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6만달러·가주 3% 다운페이 지원 등 소득기준 충족하면 내집 마련 때 큰 도움
▶ 모기지 금리도 3.58%로 하락 구입 최적기

지난달 26일 풀러튼 영락교회에서 열린 샬롬센터 주최 주택정보 박람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금융기관 보조 프로그램이 한인 주택구입 희망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봄 시즌을 맞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 주 3년 만에 최저치인 3.58%로 떨어지자 오랫동안 주택구입을 망설여온 많은 한인들은 “지금이 주택구입 최적기”라며 앞 다퉈 정부보조 프로그램 신청에 나서고 있다.
한인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지난해 6월1일 LA시 정부가 런칭한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LIPA). 이 프로그램은 LA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구입을 원하는 저소득층 첫 주택구입자에게 무이자로 최고 6만달러까지 융자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LIPA 혜택을 받는 주택구입자는 LA 시내에서 최고 45만6,000달러의 단독주택, 최고 38만달러의 타운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융자는 30년간 무이자로 제공되며 월 페이먼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할 때는 원금과 함께 돌려주면 된다.
수혜자격은 ▲최근 3년간 무주택자 ▲가구 수입은 1인 4만6,500달러 이하, 2인 5만3,150달러 이하, 3인 5만9,800달러 이하, 4인 6만6,400달러 이하, 5인 7만1,750달러 이하 ▲FICO 크레딧 점수 620점 이상 ▲LA시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주택구입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 등이다.
‘가주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CHDAP)의 경우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구입가 또는 감정가의 3%까지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에만 적용되며 LA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7만4,4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가격이 59만6,975달러 이하여야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크레딧 증명서 프로그램’(MCC)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MCC는 모기지 이자의 20%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과거 3년 동안 무주택자로 가족 구성원이 1~2명이면 연소득 9만9,360달러 이하, 3~4명이면 연소득 13만3,308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기지 이자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80%는 세금보고 때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GSFA 플래티늄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GSFA Platinum Down Payment Assistance Program)은 거주용 주택구입 때 모기지 융자금액의 5%까지 무상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FICO 크레딧 점수가 64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LA 카운티 거주자는 가구소득이 9만1,980달러 이하여야 하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 지출이 월 수입의 45%를 넘으면 안 된다.
한인들에게 다양한 주택보조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관계자는 “많은 한인들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프로그램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3년치 세금보고 기록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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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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