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및 가주정부 세금보고가 오늘(18일) 마감 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와내야 할 세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오늘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마감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 18일까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PA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장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 (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 (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한인 CPA는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 CPA를 통해 예상금액을 산정해 예납한 뒤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어려운 개인납세자들은 IRS에 문의해 할부나 크레딧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를 신청할 수있다. IRS는 마지막 날 세금보고를 할경우 온라인 보고(e-file)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세금보고 관련 문의 (213)576-3009 IRS LA, (818)779-3625 IRS 밴 나이스, (562)491-7751 IRS 롱비치.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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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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