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자율성 침해’ 논란을 일으켜 온 ‘해외지역 한인회 등록제’<본보 3월10일자 A3면>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조규형 이사장은 지난 19일 캐나다 밴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해외 한인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분규 예방을 위해 한인회 등록제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한인등록제 도입을 결정하면 5월 중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이사장은 이와관련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한인회에서 분규 혹은 불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외동포재단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인회 등록제는 의무가 아닌, 신고 형식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은 이어 “한인회는 자생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인회가 분규가 일어나거나 분쟁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효과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단 입장에서는 곤란했다”며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공적 지원의 대상도 명확해지고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뉴욕일원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은 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인회 활동과 사업을 재단과 공유하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하는 해외 한인회가 한국정부 산하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지원금을 이용해 해외지역 한인회를 통제하겠다는 모양새여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한 지역 한인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분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을 보류하게 되는 것은 현지 한인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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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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