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전체 평균보다 4개월 더 소요
▶ 추방선고 402일 , 구제 판결 1,326일
한인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10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669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40일 보다 4개월 넘게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플로리다가 1,419일로 가장 길었으며, 메릴랜드 1,063일, 뉴욕 1,046일, 네바다 1,011일, 뉴저지 834일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3년7개월에 가까운 평균 1,326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 판결 기간이 추방 선고 보다 3배 넘게 더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추방선고 소요 기간은 뉴욕주가 1,218일로 최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뉴저지 1,036일, 펜실베니아 854일, 버지니아 45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브루네이의 평균 추방소송 기간이 2,356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벨기에 1,461일, 웨스턴 사하라 1,436일, 슬로박 리퍼블릭 1,376일 등의 순이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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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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