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시한 늑장....이민국 요구 잘못 대처
항의하면 ‘깜박했다’ ‘못 맡겠다’
#한인 김모(46)씨는 요즘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2년 넘게 진행되던 이민국 수속이 케이스를 맡겼던 변호사의 실수로 지난달 최종 기각 처리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김씨는 “변호사 말만 듣고 수속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이민국이 요청한 날짜까지 답변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서 아예 신청 자체가 기각됐다”면서 “변호사는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취업비자 연장을 모두 사용한 터라 더 이상 변호사 말만 믿고 있다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될 상황이라 포기하기로 했다”며 허탈해 했다.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 이모(60)씨도 변호사의 실수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다. 이씨는 “알고 보니 이전 미국 입국기록이 문제돼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이에 항의했더니 ‘케이스를 맡지 못하겠으니 서류를 가져가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부 이민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업무 실수나 태만으로 이민 수속이 무산돼 상당한 비용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불체자 전락 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피해를 봤다는 한인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는 충분히 합법적 신분 유지가 가능했던 피해자들이 변호사나 브로커의 잘못으로 불법신분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인들이 이민수속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구두계약 선호 ▶변호사 통화 및 면담 어려움 ▶사무장 등 직원 전권 위임 ▶이민서비스국 접수서류 사본 제출 거부 등이다. 특히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맡기는 변호사들은 차후 문제 발생 때 책임을 회피할 경우도 많다.
이민수속을 진행하다 최근에 수속을 포기한 박 모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민수속을 의뢰한 지 6개월 동안 변호사 통화나 면담은 한 번이 전부였다”며 “이후 사무장이 모든 일처리를 담당했는데 서류를 잘못 제출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피해가 빈발하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 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은 각 주의 검찰 및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웹사이트(www.uscis.gov/avoid-scams/find-legal-services)를 운영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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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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