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 특허권·저작권과 동일 수준의 대우, 침해 땐 연방법원에 즉각 제소 가능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직원, 파트너 등 내부자들 탓에 골머리를 썩혀온 기업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새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연방법원 제소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생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영업비밀 보호법’(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서명했다. 올 1월 상원법사위원회에 이어 4월 상·하원 양원에서 절대적인 득표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서명으로 완성됐다.
해당 연방법은 개별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피해를 입은 오너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도 비밀을 침해한 재산 등의 압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유일했다. 코트라 LA무역관의 IP(지식재산권) 데스크의 김진 변호사는 “이번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으로 즉각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 것”이라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함께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업비밀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법조계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인 오너가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보장하려고 노력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긴밀하게 기여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당의 고유한 레서피는 당연히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거래 상대방 등의 연락처는 물론, 회사로 치면 내부 조직도나 전화번호까지도 모두 영업비밀로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나 기관에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통상적으로 사업체는 직원 혹은 파트너 업체와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자동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직원이나 파트너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된다. 부당한 압류에 대해 반박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 소송을 당한 직원이 고용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일을 없애기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너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공지할 의무가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된다.
한 한인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또 외부 협력업체들이 바뀔 때마다 기밀이 새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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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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