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외압 행사” 비판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재차 조준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다시 경악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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