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남가주 내 한인소유 주택 차압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남가주 각 카운티 법원과 정부 자료를 분석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디에고 등 남가주 6개 카운티의 5월 한인 주택 체납등록(NOD)은 총 33건을 기록, 지난해 5월의 52건보다 37%나 줄었다.
이는 지난 4월의 32건보다는 1건 늘어난 수치이다. NOD는 은행 등융자기관이 주택을 차압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체납내용을 통보하는 일종의 차압 초기절차로 해석하면 된다.
반면에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절차인 경매등록(NTS)는 5월 중 45건을 기록, 지난해 5월의 36건보다 25%, 4월의 31건보다 45% 각각 증가했다.
김희영 대표는 “융자조정 중인데도 차압이 등록되어 있는 한인들은 은행에 연락해 차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에 의해서 융자조정 중에는 차압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융자조정 신청을 거절 당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조정 신청을 해서 융자조정을 받아내는 것이 차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연방 정부융자조정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차압에 직면한 한인들은 융자조정 신청을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6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남가주 전체로는 5월 중 NOD가 총 2,773건을 기록, 전년 동기의 3,067건보다 10%, 4월의 2,975건 보다 7% 각각 하락했다. NTS의 경우 5월 중 모두2,312건으로 1년 전의 2,528건 보다 9% 줄었지만 전달인 4월의 2,267건 보다는 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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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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