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던 적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자살은 불법이었고, 불치병 환자가 목숨을 끊기 원해도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처방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지난 23년간의 노력으로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AB-15)은 2016년 6월 9일 정식으로 실시됐다. 이 법은 불치병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과 죽음을 통제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치사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법은 이로서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와 몬타나주 다음으로 존엄사법을 허용한 5번째 주가 됐다.
환자가 치사약 처방 선택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 하며 인터뷰를 비롯한 각 단계를 거쳐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치사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째, 환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여야 하며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의사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치사약 처방을 받고 환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을 관리 할수 있어야 한다. 기타 서류 등으로 본인 또는 에이전트는 치사약을 요구 할수 없으며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에게는 치사약 처방 결정을 대신하도록 할수 없다. 치사약 처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요구해야 한다.
이후, 주치의와 이야기를 한다. 존엄사법은 의사가 불치병 환자들에게 치사약 처방 거부를 허락하고 있다.(많은 의사와 병원이 치사약 처방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주치의가 치사약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치의를 찾아야 하며 주치의는 치사약 처방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치의에게 치사약 처방을 두 번 구두로 요구 해야 하며, 두 번의 요구는 최소 15일의 간격을 두어야한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을 포함해 재산을 받지 않는 사람, 관련 없는 사람의 증인이 특정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그리고 주치의와 환자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없이 개인의 결정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한다. 주치의는 치사약 처방 외 진통제, 보살핌, 호스피스 등 기타 방법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의논을 해야 하며 또한 약이 어떻게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것처럼 빠른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요구를 취소 할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 뒤, 제 2의 주치의를 만나 모든 요구 사항이 지켜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두 주치의 중 한명이라도 환자가 정신 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할시, 환자가 생명을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력이 저하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온전한 정신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을 결정 했을 경우, 마지막 증명서를 약 복용 48시간 전에 작성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마음이 바뀔 경우 약을 복용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본법 규정은 법이 남용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제일 주된 우려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어느 누구도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실수가 아닌 확실한 결정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존엄사법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조차 꺼려지는 주제다. 하지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기도 하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유산 계획을 만들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유산 계획을 수정하기를 권한다. 수정을 안할 경우 의도치 않은 상황이 찾아 올수도 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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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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