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 욕·매사추세츠·메릴랜드 “CEO 연루된 조직적 사기”
▶ 4 억 5,000만달러 배상 청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VW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고 있는 에릭 슈나이더 먼 뉴욕주 검찰총장. [AP]
폭스바겐(VW)이 19일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등 3개 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들 주의 검찰총장들은 VW의 배출개스 조작이 10년 넘게 이어진 조직적인 사기로, 수십명이 얽혀있으며 최고 상층부까지 올라간다고이날 지적했다. 또 마티아스 뮐러 현최고경영자(CEO)도 2006년에 배출개스 이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디젤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은 VW의 조작장치 이용이 ‘광범위한 모의’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교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한 사기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이 정도의 상층부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런 수준의 사기에 관련됐다는 것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4억 5,00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배출개스 테스트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정은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월스트릿 저널은 전했다. VW 그룹의 럭서리 브랜드인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이 디젤엔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 파일럿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던 때다.
디젤 스캔들에 대한 관심이 VW 브랜드에 더 맞춰져 있지만, 조작장치사용은 아우디 브랜드에서 시작됐다고 뉴욕 검찰은 지적했다.
소음감소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유럽의 환경기준 허용치를 초과하자 아우디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테스트과정에서 이 장치를 꺼버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이 조작장치를 004년부터 출시한 디젤차에 탑재했다고 소장에 나온다. 또 뮐러 CEO는 아우디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2006년에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엄격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뉴욕주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다만 그가 조작장치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이를 승인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슈나이더먼 총장은 VW의 서류와 이메일, 증언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속임수의 책략”을 허용하는 기업문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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