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열한 법적공방 예상 속 은행-고객소송 새 선례로
▶ ‘이문규 변호사 투자이민 사기관련 윌셔은행 피소’ 일파만파
LA 출신 이문규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대의 투자이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변호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윌셔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본보7월30일자 A1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기에 연루된 자금을 보관하는 은행들도 사기 피해에 대해 일부 배상할 의무를져야한다는 분위기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윌셔은행의 책임을 인정, 배상을 명령할 경우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소송 내용·원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한인 피해자 10여명은 윌셔은행이 이번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사기(fraud), 과실(negligence),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등 최소 3개법적 조항에 걸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지난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윌셔은행이▲이문규 변호사가 받은 투자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공범(complicit)의 역할을 했으며 ▲이문규 변호사와 장기간 거래를 하면서 밀착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변호사의 친척까지 직원으로채용했고 ▲이문규 변호사가 윌셔은행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예치됐던 투자금을 투자이민 심사가 승인되기도 전에 빼돌리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 중 한명인 브라운 그린 변호사는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면서 투자자자들은 윌셔은행이 자금을 안전하게보호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윌셔은행은 이들 투자자들을 보호할책임이 있었으며 최소한 명백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윌셔 측 반응 및 대응
윌셔은행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일체 말을 아끼고있다. 윌셔은행 리사 배 최고법무책임자 역시 소송과 관련,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향후 진행 될 소송에서 윌셔은행이 ▲사기피해의 최종 책임은 이문규 변호사에 있으며 ▲은행에 예치된 자금 및 자금 인출에 대한 합법성 여부까지 판단할 책임은 없고 ▲고객 자금 및 인출 여부를 막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를 소지하지 못해 피해 보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와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구축하는 주요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측 모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들은 에스크로 계좌의 경우 일반 계좌보다 은행 측의 관리와 법적 책임이 더 높다며 윌셔 측의 법적 책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고객의 사기 행위에 대한 은행 측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다.
원고 측은 윌셔은행에 대해 피해 금액과 이자는 물론 징벌적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윌셔은행이 패소할 경우 수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단 윌셔은행이 BBCN 은행과의 합병을 지난달 29일자로 완료한 상태여서 최종 법적 책임은 통합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지게 된다.
■ 이문규 변호사 투자이민 사기
LA와 한국에서 이민 변호사로활동했던 이문규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텍사스주 생물연료(biofuel) 생산공장 투자를 미끼로 투자이민(EB-5) 신청자금을 받은 후 이를 착복한 투자이민 사기를 저질렀다.
2013년 한국에서 체포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연방법원은 이씨의증권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이익금 1,000만달러 반환 및 벌금 15만달러를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이 변호사가 투자자 94명으로부터총 4,7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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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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