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식당, 리커스토어 등 스몰 비즈니스들이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조건부 영업허가’(CUP) 갱신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CUP 갱신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고충이 덜어질지 주목된다.
미치 오패럴 제13지구 LA 시의원은 기존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CUP 갱신을 신청할 경우 관련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갱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케이스매니저를 지정하고, CUP 갱신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시정부 기관이 함께일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의 플랜을 제안했다. 이 플랜이 시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패럴 의원은 연말께 플랜 세부 조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LA에서 CUP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선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애니멀’이라는 식당을 오픈하기위해 지난 2008년 LA시 당국에 CUP를 신청한 존 슈크는 “맥주·와인 라이선스를 얻는데 꼬박 1년이 걸렸으며 변호사 비용으로 3만달러를 지출했다”며“ CUP이 발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하고 9개월간 렌트비만 날렸다”고 LA시의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오패럴 시의원은 “시 정부를 대표하는 직원이 CPU 신청 또는 갱신을원하는 업주를 만나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쯤 절차가 완료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CUP 갱신절차 간소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CUP는 시 정부가 업소의 용도와 영업규정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제도로 영업시간, 주류판매 제한, 경비원 고용, 감시카메라 설치, 안전장치마련 등 영업의 세부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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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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