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포상금은 물론 메달 가치에도 세금
▶ 정부지원·후원사 없는 선수들에게 큰 부담, 연방의회서 면세 추진
물에서 마이클 펠프스를 따라 잡을 자는 없다.
‘수영 황제’라는 호칭에 걸맞게 펠프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이로써 그가 역대 올림픽에서 건져 올린 개인 통산 메달 수는 28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는 금메달이 23개로 가장 많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가 끼어있다.
이렇듯 수영장에서는 감히 건드릴 자가없는 ‘언터처블’이지만 그가 제 아무리 빨리 물살을 갈라도 ‘ 택스 맨’ (Tax Man)을따돌리지는 못한다.
미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포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금메달리스트에게 2만5,000달러, 은메달리스트에게는 1만 5,000달러, 동메달리스트에게는 1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메달리스트들은 메달 자체의 가치에 따라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은 주로 은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동메달의 재질은 거의구리다. 리우의 메달은 500그램의 은, 혹은 구리를 사용해 제작했기 때문에 역대올림픽 메달 가운데 가장 크고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골드메달의 순가치는 약 564달러, 은메달은 305달러로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구리조각에 불과한 동메달에는 세금이 붙지않는다.
올림픽 국가 대표선수들에게 세금은 또 하나의 부담이다. 이들은 대부분 벌이가 시원치 않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올림피언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짭짤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스타 선수들도 없지는 않다. 이들은 직접 광고모델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린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스타 선수들은 몇 명 안 된다. 대신 대부분의 선수들은 USOC가 지급하는 소액의 연금(stipend)에 의존한다.
운이 좋으면 거주지 회사들이 기업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기도 한다.
올림픽 메달을 따서 받은 보상금은 생계를 꾸리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USOC의 연금을 합쳐봤자 대부분의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선수들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행히 올림피언들이 목에 건 메달 혹은 이들이 받은 포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법안이 지난 7월 의회에 상정 돼 현재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2016년 1월1일로 효력이 소급 적용돼 2021년 1월까지 유지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제안을 검토 중이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의세금학 교수인 스티븐 질 박사는 그러나 올림픽 대표선수들과 장애자 올림픽 출전선수들에게 예외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설사 법제화된다 해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USOC가 기다렸다는 듯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하는 우승 포상금의 액수를 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면제 받는다 해도 미국 선수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다른 국가의 선수들처럼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질 박사는 “ 왜 올림픽 포상은 금제도가 존재하는지 생긱해 보면 결론은 늘 하나 즉, 정부조조를 받는 다른 국가의 대표선수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세제혜택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에는 ‘약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질 박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을 가져올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상을 수상하면서 받는 상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가장 좋은예가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국세청(IRS)는 이들이 받는 약 100만달러의 상금에 어김없이 세금을 물린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포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면서 노벨상 상금에는 세금을 매긴다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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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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