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두 회사가 있다. A 회사는 작년 이익이 100달러, 금년 이익도 100달러다. 그에 맞는 세금을 냈다. B 회사는 작년에 300달러의 이익이 나서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라면, B 회사 입장에는 조금은 서운하고 억울하다.
2년을 ‘퉁치면’, A와 B 회사 모두 200달러 이익으로 같은데, 세금은 B 회사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해서다. 만약, 회사 결산을 1년씩 끊지 않고,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면, 이런 불공평한 일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NOL(Net Operating Loss) 결손금의 이월 조항이다.
이제 B 회사는 작년에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carry-back). 또는 100달러 손실만큼 앞으로 생기는 이익과 계속 상계해나갈 수 있다(carry-forward). 잘만 하면, 20년 동안 세금이 하나도 없다.
트럼프(공화당 후보)의 1995년 NOL 때문에 요새 말들이 많다. 사실, NOL 자체는 탈세가 아니다. 세법 Revenue Act of 1918와 IRC Sec. 172에서 엄연하게 허용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그의 언행이나 대통령 자격, 경영자로써의 능력 같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한다면, 그리고 그가 적법하게 NOL을 활용했다면, 도대체 그의 세금보고 자체는 무엇이 문제일까?
회계기준의 허점과 세법의 사각지대(loopholes)를 논외로 한다면, 세금보고에 세법 이상의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세금보고에 관련 규정들 이외에 도대체 어떤 도덕적인 조항들을 참고해야 할까? - 성경? 윤리? 아니면 정의와 평등?
W-2 받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월급쟁이들은 앞에서 말한 NOL 혜택이나 비용 공제 혜택 같은 것을 거의 받지 못한다. 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집 가진 사람만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조세정책들이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한 것일까? 그래서 정의는 실현될 수 없이 요원하고, 평등은 영원히 물 건너 간 것일까?
30년 전, 회계법인 입사 5개월 만에 그만둔 동기가 있다. "부자들 돈 꼬불치는데, 내 좋은 머리 쓰고 싶지 않아." '마주앙'을 따라주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이다. 그때도 이런 가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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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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