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이사회 “줄곧 해온 절차로 법적 하자 없다”
▶ 일부 “중대사안 쉽게 처리한 것은 문제”

SF한인회 이사들은 지난달 31일 그룹 카톡 임시이사회로 정관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출처 SF한인회]
SF지역 한인회가 31일 오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개정확정을 의결한 가운데 과연 이사회 의결이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토마스 김 SF한인회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관개정 확정은 그룹 카톡을 통해 9명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2010년 정관 개정시에도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전직회장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좌우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돈선거의 폐단을 막고 1.5세와 2세들의 한인회 참여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관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면서 “능력없는 한인회장이 당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장 자격(시민권자로 이중언어 구사, 주 4일 주간근무 가능, 한인회에 3만달러 이상 기부, 지난 10년내 한인회 임원으로 3년이상 봉사한 자, 지난 3년간 세금보고한 자)도 상세히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호락호락 따라줄 이사들이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에 찬성하니까 이사들이 나서서 300명 서명을 받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한인회장 모임인 한우회의 반대 표명에 대해 김 회장은 “친목단체인 한우회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한인회 결정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는 한인회장이라는 명칭보다 디렉터가 적합하며, 한인회관 증축화로 한인들의 구심점이 될 커뮤니티센터 확보가 시급하며, 축제를 전담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관개정 임시이사회를 주재한 이진희 SF한인회 이사장은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진행하지만 지난 2년간 임시이사회는 그룹 카톡을 통해 계속해왔다”면서 법적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분규나 말썽이 일어 시끄러웠을 것”이라면서 “싸우는 한인회의 모습은 한인커뮤니티에도 유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관개정은 끝까지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됐다”면서 “9명 이사(홍성호 수석부회장, 이광호 부회장, 조민석 사무총장, 이진희 이사장, 허준영 총무이사, 김선희 재무이사, 김태욱 문화이사, 노은아 기획이사, 토마스 김 회장)가 찬성을 표했다”고 밝혔다(그룹 카톡 참여수는 의결권이 없는 고문, 연락소장이 포함돼 13명이나 의결권 있는 이사는 9명임).
이 이사장은 “토마스 김 회장대에 한인회가 한걸음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한인회는 1세대에서 1.5, 2세로 전향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룹 카톡을 의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토마스 김 회장이) 연임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없도록 회장 자격을 원천봉쇄해놓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