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뒷거래 등국제범죄 악용 많아
▶ 여권법 개정안 상정
SF와 LA,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한국 여권이 연간 수천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여권 분실신고와 함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규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현행법상 여권 분실 시 신고후 신규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만 정지 될 뿐 분실 여권의 무효화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을 경우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이 위•변조돼 국제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월 평균 15건정도가 되며 특히 휴가시즌인 여름철에는 여권 분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할때 한 해 동안 최소 150-200여개의 한국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고 있다. LA 의 경우는 1년에 500여건의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실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1,000달러에서 미 비자가 있을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거래되는 등 신분도용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쉬운데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145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면서 “분실된 여권의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출입국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등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한국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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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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