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MD 최소한 자금 인출해야
▶ 만 66세 전 클레임 액수 줄어
은퇴를 한다는 것은 재정적, 사회적으로 생활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해야 하고, 제때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은퇴하는 해에 시니어들이 챙겨할 것들을 점검해본다.
▦401(k) 롤오버를 고려하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활용해온 401(k)의 경우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401(k)에 적립된돈을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로 롤오버(rollover)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운용해온 401(k)의 퀄리티에 따라 어떤 옵션이 본인에게 더 큰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정상담가 셰럴코스타는“ 대체로 IRA는 가입자에게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401(k)를 IRA로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며 “하지만 기존 401(k)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IRA처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면 그대로 놔둬도 좋다”고 말했다.
▦최소 인출금(RMD)을 기억하라
401(k) 또는 IRA를 가지고 있다면RMD 규정에 따라 만 70.5세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 401(k),SEP IRA, SIMPLE IRA, 403(b), 457(b)플랜 등이 RMD 적용을 받는다. 인출하는 자금은 이미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통 첫 번째 RMD는 은퇴플랜 잔고의3.65%로 계산한다.
4월1일 마감일은 첫 번째 RMD에만 적용되며 두 번째 RMD부터는 첫번째 RMD 마감일이 포함된 해부터매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RMD를 마감일 전에 인출하지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70.5세가 지나서도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해 있을 때는 플랜 규정이 허가할 경우 퇴직한 다음해의 4월1일이 첫 RMD 인출 마감일이 된다.
▦메디케어 가입을 잊지 말라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가입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시작된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생일이 있는 달과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므로 최초 가입기간은 만 7개월 동안 이어진다. 메디케어에 늦게 가입하면 파트 B(의사진료)와 파트 D(처방약 보험)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65세가 지나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은퇴후 8개월 안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65세 전에 은퇴하게 되면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도 클레임 하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몇 살 때부터 수령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만약 은퇴 만기연령(FRA)인 만66세 전에 클레임할 경우 액수가 줄어든다.
만기 은퇴연령은 1943~1954년생의 경우 66세이며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다.
은퇴연금은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5% 줄어든다. 만기 은퇴연령을 지나서도 받지 않는다면 70세까지 매년 8%씩 이자가 늘어나 만기 은퇴연령의 132%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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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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