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고수 성명서 발표에 돌파구 불발
▶ 한우회측 1,000명 서명돌입***전면대립
정관개정 논란을 일으킨 SF한인회 사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21일 SF한인회가 정관개정 고수 성명서를 발표<22일자 A1면 보도>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한우회와의 만남이 불발돼 돌파구가 막히게 됐다.
토마 스 김 SF한인회장은 “정관개정을 두고 (한우회측과) 문제점을 살펴 절충안을 돌출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한우회는 타협보다는 현집행부를 좌지우지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한우회 관계자는 “SF한인회의 정관개정 철회의지가 없다는 것을 성명서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대면해봐야 소모적 감정 대립만 있지 않겠느냐”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1,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우회측이 12월 3일 소집할 예정인 임시총회 개최건에 대해서도 한인회가 불법 모임이라고 맞서면서 둘 사이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 6조 3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100명 이상 회원의 서명이나 재적이사2/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 15일전에 지면에 이를 공고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편 토마스 김 회장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회비를 낸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주총연이나 동네 산악회도 회비를 낸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서 “(회비 납부는) 한인회 참여 동기부여뿐 아니라 한인회를 소신껏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전 한인회장 선거는 동원된 투표권자에게 식권을 제공하는 금권선거였다”면서 “(회비 납부로) 이런 돈선거의 폐단, 원만하지 못한 인수인계 과정 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비 납부 시행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장차 한인회 재정과 한인회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거 당일(12월 17일)에도 회비(5달러)를 내고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미리 선관위원을 발표하면 주변의 회유와 압박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후보등록일 28일 오후 1시-4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한인회가 과연 한인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회비를 내지 않은 채 한인회장 투표를 해도 고작 2,000-3,000명이 참여하는데, 회비를 내고 선거에 참여하라면 선거참여인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한인회 존재조차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SF의 한 한인은 “매번 한인회장 선거로 다투지 말고 동포들을 위한 봉사를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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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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