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총영사관 주최 독도 세미나
▶ 역사적*법률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한국 땅

지난달 29일 포스터시티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F총영사관 주최 독도 세미나에서 임한택 전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강연하고 있다.
일본 역사자료 상당수 독도 자국 영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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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누구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명제는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땅이냐?’는 물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신재현)이 주최한 독도 세미나 강단에 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출신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독도의 지리, 국제법, 역사적 근거를 통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터시티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임 교수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를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임 교수는 “울릉도에서 불과 87.4km 떨어졌으며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돼 왔다”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 다양한 관찬문헌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7세기 조선과 에도 막부의 울릉도 쟁계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또 “태전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와 지도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했다”며 “1905년에 이르러서야 ‘다케시마’가 언급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2차대전 종전 후 발표된 카이로,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한국의 3,000여개 도서 가운데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아 이를 토대로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독도 표기 변경 문제, 차세대와 전 세계에 독도 문제를 알리는 방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에는 “긴 호흡과 많은 시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도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독도 전문가들보다도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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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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