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는 2017년도 개정OSHA(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연방정부 직업 안정청 종업원보호법규사항) 포스터를 제작하여 북가주한인세탁협회 (페닌슐라지역협회, 이스트베이지역협회, 콘트라코스타지역협회, 노스베이지역협회)와 캘리포니아 지역 스몰 비지니스(종업원 10인 이하)를 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북가주 세탁협회의 포스터 배급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올해가 12회째로 2017년 개정 OSHA 포스터에는 2016년 중에 개정된 연방, 캘리포니아주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6개 법안 업데이트) 그외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 알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대형 포스터 크기(38인치X26인치)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000달러에서 1만2,50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포스터에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노동법관련법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표기했다. 각 시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또는 종업원 50인이상에 따라 별도의 부착을 요구하는 법률들이 따로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탁협회 사무국(510-919-3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이번 OSHA 포스터는 김진덕.정경식재단의 후원을 받아 발행되어 세탁협회 회원은 물론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무료로 받기를 원하면 세탁협회 4개 지역협회장에게 문의하면 되며, 우편으로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우송료(20달러)를 내고 신청하면 된다.
▲무료구입방법노스베이 지역:기태완 (510)393-2506, 이스트베이 지역:김수명 (510)882-2238, 페닌슐라 지역:권광필 (408)483-3253, 콘트라코스타 지역:이화행 (707)330-7958, 한국일보 (510)777-1111
▲개별주문방법수표에 수취인을 KDANC로 적고 장당 우송료 20달러(2장 요청시 40달러)를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Ms. Insook Kim c/o Korean Drycleaners of NCA
1039 Continentals Way #110,Belmont CA 94002
이메일문의 kimin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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