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234대 56 가결, 새누리 대거 찬성***직무 즉시 정지
▶ 총리가 권한대행***정국 대격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이 가결된 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한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청와대와 근접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 180일내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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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심판 종결 때까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대신 맡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탄핵 절차를 일단 마무리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어, 대선을 향한 채비를 본 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안보·민생 등에서 긴박한 위기 상황이 도래해 정파 이익을 떠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합치 정치는 물론 행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을 받는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부여했으며,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즉각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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