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A씨는 한국의 아파트를 임차, 아내 및 딸과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 무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던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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