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S-Corp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를 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는 Section 199A가 시행되었다. 이 세금공제 혜택은 1)미국 내에서 적격사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이 생긴 경우 2) 당해년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달러, 부부합산이면 31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 적격 사업소득의 20%를 199A Deduction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공제신청은 최대 20%까지나, 오너의 과세소득이 315,000달러를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하여 공제금액에 제한을 준다.
임대소득은 Passive Income 으로 분류돼 Schedule E를 통해 소유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도 2018년의 세법개정으로 적격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세금보고시에 20%만큼을 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K씨는 1) 3년전에 상업용 건물을 2백만달러에 구입했다. 2) 지난 3년간 10만달러를 감가상각했다. 3) 매년 비용공제 후 15만달러의 소득이 있다. 4) 그가 만든 LLC는 직원이 없다. 대신 임대관리회사에 Management Fee를 지불하고 있다.
a. 먼저 적격사업소득의 20%는 $30,000(=150,000×20%)을 계산한다.
그 다음은 b)와 c)를 계산해 그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
b. 50%×W-2 wage는 0(직원 없음)
c. (25%×W-2wage) + 2.5% ×구입가격($2,000,000)는 0 + 50,000 = $50,000
따라서 A가 적격사업소득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50,000달러가 된다.
따라서 임대부동산 소유주로 직원을 두지 않고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입가격에 2.5%를 곱한 금액이 그가 공제 받는 금액이 된다. 여기의 부동산 구입가격은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은 unadjusted basis 금액이다.
그렇다면 오래 전에 구입해 구입가격은 낮은데 렌트 비용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2.5% 곱하기 부동산 구입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구입 후 시간의 경과로 건물이 노후돼 레노베이션 등으로 건물의 지불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Section 199A 현재의 규정에는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세금공제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임대소득을 은행이자, 배당금 등과 같이 Passive Income으로 분류하여 특별한 우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에서 부동산 임대수입도 적격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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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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