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2018년 새 세법규정 발표, 내년에 적용
▶ 401(k) 적립한도 1만8,000달러 → 1만8,500달러
연방국세청(IRS)이 내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최신 소득세율과 소득구간,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은퇴연금 공제 한도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의 변경된 내용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지난 연말 이뤄진 세제개편의 모든 내용이 반영돼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된 2018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소득 세금 보고와는 무관하다. 새 세법규정들은 내년 세금보고(2018년 소득) 때 적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개인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새로운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올해 결혼, 주택 구입, 사업 시작, 출산 등 변화가 예상된다면 IRS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원천징수액을 조정하거나 예상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수입한도 상향, 세율은 하향
2018 연방 소득세율은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세율은 낮아졌고, 수입한도는 높아졌다. 예를 들어, 연소득 5만달러인 개인은 25%를 적용받았지만 22%로 세율이 낮아진다.
새로운 연방 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아진다.
세율 10%는 소득구간 9,525달러 이하(부부합산은 1만9,050달러 이하), 12%는 9,526~3만8,700달러(1만9,051~7만7,400달러), 22%는 3만8,701~7만달러(7만7,401~16만5,000달러), 24%는 7만1~16만달러(16만5,001~31만5,000달러), 32%는 16만1~20만달러(31만5,001~40만달러), 35%는 20만1~50만달러(40만1~60만달러), 37%는 50만1달러 이상(60만1달러 이상)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늘고, 인적공제 폐지
기본공제는 개인인 경우 1만2,000달러, 부부인 경우 2만4,000달러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1만8,000달러로 정해졌으며 추가 기본공제는 65세 이상 시니어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1,300달러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이미 알려진대로 폐지되는데 개인인 경우, 총소득이 기본공제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부인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본공제액보다 많고, 부부가 한집에 살고 있으며, 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연금 플랜 불입액도 변화
직장인의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의 적립 한도액은 500달러가 오른 1만8,500달러다. 50세 이상이면 연간 6,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어 총 2만4,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401(k)는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유예되고 인출 시 소득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은퇴 연금플랜인 IRA의 적립 한도는 50세를 기준으로 이하는 5,500달러, 이상은 6,500달러가 공제 대상이다. 401(k)에 가입돼 있어도 IRA의 공제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
■자녀 관련 크레딧 증가
자녀 1명 당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00달러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페이즈아웃(phaseout) 룰이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총조정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20만달러, 부부는 40만달러로 높아졌다.
또 입양에 따른 세금 크레딧은 1만3,810달러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는 그대로 2,500달러로 개인 소득 6만5,000달러(부부 합산 13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페이즈아웃되며 연소득 8만달러(부부 합산 16만5,000달러)를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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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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