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사고 등 대비, 10만달러 한도 보상
▶ 50대 가입비 하루 3달러

장거리 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LA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는 여행객들. [LA 타임스]
#글렌데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정모(58)씨는 다음달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기 전 일본에 들러 도쿄와 오사카를 둘러 볼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일본 여행을 취소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강행하기로 했다.
대신 정씨는 여행 중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만약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아내와 함께 들기로 했다”며 “보험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입하기는 꺼린다는 ‘여행자 보험’.
올 여름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지만 아직도 한인들 중에는 ‘설마 여행 가서 큰일이야 나겠어?’란 생각으로 여행자 보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미국인 중 4명 중 1명 꼴로 해외여행 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을 갈 일이 생겨도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을 정도여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여행 현지에서 지출한 병원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단 조건이 있다.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인 이모씨의 경우는 한국 여행 중 심한 고열로 고통을 받다 현지 병원을 찾은 사례다. 이씨는 고열로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미국에 돌아와 보험회사에 환급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응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를 받은 병원 정보가 담긴 서류, 담당의사 서명, 응급 치료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을 번역, 공증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 여부는 보험회사에 달려 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50% 정도하고 입을 모은다. 나머지 절반은 필요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인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혜택 범위가 크지 않다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행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미 앓고 있는 지병을 제외하고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천하보험 스티브 윤 전무는 “여행자 보험은 선택 사양이 많기 때문에 여행 장소나 기간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와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한인들이 선호하는 보상한도액은 10만달러 선. 교통 사고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고로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5~1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 가입비도 정비례한다. 30대인 경우 보험료는 하루 1달러 선, 40대는 2달러, 50대는 3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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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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