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그네틱 훼손 악용’ 한인업주 피해 잇달아
▶ 카드사 규정 강화로 업주 이의제기 힘들어
한인 업주들 사이에 카드번호 입력(manual transaction)에 따른 ‘차지백’(chargeback) 주의보가 내려졌다.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규정 강화 때문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차지백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들어진 만큼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한층 더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차지백이란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이후 가맹점이 입금한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 카드 사용자나 카드 발급은행이 이의를 제기해 결제 취소 혹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이달 초 전화로 98달러 가량의 오더를 받았다. 그러나 픽업을 위해 매장에 온 이들이 건넨 크레딧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이 훼손돼 결제가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장은 늘 그랬듯이 카드 입력기에 수동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받아 결제를 완료했다. 그러나 약 3주 뒤 카드 프로세싱 업체로부터 “카드 소유주가 ‘카드 번호가 분실돼 사용됐으니 결제된 금액을 내놓으라’는 차지백 요청이 있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로부터 그날 카드 소지자가 몇몇 식당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음식값을 결제한 뒤 차지백을 신청해 바뀐 규정을 잘 아는 이의 악의적인 소행이라는 의심까지 낳았지만 그게 다였다.
이 사장은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이야기했지만 수동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한 경우는 카드사에 따지기 힘들다고 들었다”며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장사해 왔고 사기를 당한 것도 분한데 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말했다.
통상 고객의 차지백 요청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업주 보호 차원에서 업주에게 카드 명세표, IP 주소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차지백 요청이 적절하면 고객의 손을, 명세표가 분명하면 업주의 손을 들어 준다.
그러나 비자는 지난 4월부터 차지백 사유 코드 일부 폐지, 조정 기간 축소, 인터넷 구매 차지백 횟수 제한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구난방인 처리 과정을 체계화해 급증하는 차지백을 줄이겠다는 계산인데 특히 이중에는 업주의 차지백 이의 제기가 중재로 돌입할 때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뒀다.
뱅크카드 서비스의 한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르면 매뉴얼로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발생하는 차지백은 중재 과정에서 업주가 이길 수 없다”며 “오히려 원금 손실 이외에 파일링 수수료와 벌금까지 약 600달러의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이 사장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마그네틱 스트립이나 칩이 훼손되지 않은 다른 카드 또는 차라리 현금을 요구하고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차라리 팔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기에 칩이 달린 EMV 카드를 사용하면서 칩 대신 마그네틱 스트립을 긁었는데 차지백이 발생해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의 차지백과 관련된 카드사의 규정 강화는 비단 비자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카드도 금명간 새로운 차지백 관련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할 것이란 주문이다. 다만 이 사장 등과 같은 업주 입장에서 불만은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이런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매해서 문의하면 매뉴얼로 카드번호를 입력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는 등 차지백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일관성 없이 응대해 영업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한인 업주는 “업주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 규정 설명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을 프로세싱 업체가 안내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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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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