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미, ‘관세부과-보복조치-재보복조치’ 악순환…무역갈등 격화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유럽연합(EU)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2천940억 달러의 수출품이 보복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시작된 EU와 미국 간 무역갈등이 양측 모두에서 보복조치와 이에 대응한 재보복 조치를 잇달아 언급하며 격화하는 양상이다.
2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집행위는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에 보낸 10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에 이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정당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했고, EU가 이에 맞서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28억 유로(3조6천억 원 상당)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에 대응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에 대한 연구를 마쳤고, 곧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미국은 외국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보복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시사하고 경고했다.
EU는 지난주 미국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이미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관세를 포함해 미국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2천940억 달러의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EU는 밝혔다.
아울러 EU는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가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서한에서 EU의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서 연간 290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직접 12만 개의 일자리, 자동차 딜러와 자동차 부품 소매업자까지 포함하면 4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비용을 높여 미국 자동차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미국 GDP(국내총생산)에 130억~140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EU산 자동차 수입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미국의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집행위는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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