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법 완화 불구, 로컬정부 규제는 그대로
▶ 집주인 수요 늘었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 발목

뒷마당 별채에 대한 가주 홈오너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오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의 뒷마당 별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료주의가 별채를 지으려는 홈오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주정부가 완화된 별채 관련 법을 발효했지만 로컬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과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별채를 원하는 오너라면 전문가와 협업하라는 조언이다.
샌호제 일간지 머큐리뉴스는 로컬 홈오너 메간 켈로그의 사례를 11일 보도했다.
엄마와 함께 본채에 살던 그는 자녀들이 크면서 공간이 필요해졌고 별채를 짓기로 했지만 퍼밋을 받는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녀는 “집값도, 렌트비도 비싸서 별채를 짓기로 했는데 최악은 시정부를 상대하는 것이었다”며 “건축은 어렵지 않았지만 시정부에서 퍼밋을 받는 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와 버클리 경계에 사는 한 오너도 불과 392스퀘어피트 별채를 짓기 위한 퍼밋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나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시정부가 지역구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움직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톰 데이터 솔루션스’(ATTOM Data Solutions)에 따르면 2017년 가주에서 별채 관련 퍼밋은 전년도보다 63%가 증가하는 등 주택 오너들의 별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행정편의주의가 장애물로 오너들을 괴롭히고 있다.
UC버클리의 도시개발학 전공인 카렌 채플 교수는 “주차장 크기부터 수수료나 지난해 발효된 법의 해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정부들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별채 짓기가 쉬워졌다고 알고 있는 오너들은 불편한 놀라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호제의 은퇴자인 프랜시스 슈마허 씨도 뒷마당이 넓은 집을 사서 손주들을 위해 별채를 지으려다가 난관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았던 규정인데 시정부가 스프링클러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설치비 2만달러와 수수료 1만5,000달러까지 예산 부담이 커졌다.
이런식으로 로컬 정부들이 세부 규정을 다듬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택 오너들에게 불리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샌디에고는 지난 4월 개발 수수료 부과를 중지했고, 샌호제는 2층 별채를 허용했으며, 캠벨은 1만 스퀘어피트 미만 부지 내 별채 금지 규정을 재고하겠다고 밝혀 75%의 단독주택 오너들이 별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늘(12일) 오후 6시30분 JJ 그랜드 호텔에서 별채 짓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코이서스(Koisus)의 지미 이 대표는 “주정부와 별개로 시정부들의 규정이 각기 달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법과 규정이 바뀌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별채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수수료도 깎는 것이 핵심인 SB 831 법안은 지난주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퍼밋을 받기까지 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60일로 줄이자는 AB 2890 법안은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이미 지어진 불법 별채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SB 1226 법안도 계류 중인데 현재의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라 별채가 지어진 과거 기준만 충족시키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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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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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안 맞게 일하는 엉터리 정치꾼들 때문에 시민들만 녹는다.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들이 없나요?